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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숍 음악 저작권료 청구
이젠 커피숍이나 호프집, 헬스장 뭐 이런저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,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.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? 음악을 멜론이나 벅스 등 에서 돈 주고 사서 틀었는데 또 돈을 줘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네요.
네티즌의 반응
이 말을 들은 여러 네티즌들의 의견을 일부 가지고 와 봤습니다.
- 연말에 거리에 캐럴이 사라진 적막한 거리가 될 거 같고, 커피숍에 커피값 올리는 핑계를 제공하는듯하다.
- 이미 돈 내고 구입한 음악 틀어주는데, 왜 또 돈 받냐? 멜론, 벅스, 네이버뮤직 스트리밍 해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사용료를 받는다는 건 일종의 이중과세가 아닌가?
- 듣지 않을 권리는 없는 것인가? 나중엔 개인승용차에서 음악 들어도 돈 내놔라 할 판이네!!!
문화체육관광부
이런 정책을 "문화체육관광부"에서 내놨다고 하니... 이거 정말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생각하고 고심하고 내놓은 걸까요? 일부 가게서 세금 때 가는 걸로 모자라 이젠 가게를 방문한 고객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도 세금으로 내라 하면, 서민들 등골 빼먹는 거 아닌가? 그럼 혹시 라디오 틀어놔도 가게에서 저작권료를 내야하나? 라디오를 트는지, 음악을 트는지, 저작권료 내야 하는 음악을 트는지, 아닌지 이런 것은 누가 확인하고 징수하지? 결국 국민세금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... 답을 알 수가 없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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