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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독감과 동급
8월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(COVID-19) 감염병 위험 단계가 조정되어 기존 2단계에서 인플루엔자 (독감)와 동일한 4단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. 이전까지 자가진단 키트로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코로나 유료 검사로 변경
하지만 이제는 PCR (유전자 증폭) 검사가 유료 검사로 변경된다고 합니다.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COVID-19 진단을 받으실 경우 외래환자는 PCR 검사 비용의 30-60%와 RAT (빠른 항원검사)의 비용의 50%를 부담하셔야 하고 이는 구강 내 치료를 위해 처방된 환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합니다. 구강 내 치료를 위해 처방된 환자, 고위험 입원 환자,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RAT 검사 비용의 20%를,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RAT 비용의 50%를 부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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